<p></p><br /><br />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던 여성이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. <br> <br>청진을 하던 의사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. <br> <br>먼저 여현교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형 상가 건물 앞에 경찰차가 멈춥니다. <br> <br>곧바로 경찰관이 2명이 내려 상가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병원에서 진료 중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. <br><br>피해자는 청진기로 진찰을 받던 중 책상 위에 놓인 의사의 휴대전화기가,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출동한 경찰관이 30대 남성 의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실제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기에는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다수 저장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휴대전화기를 증거물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포렌식 결과 해당 의사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, 병원의 진료기록과 일일이 대조하며 추가 피해자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. <br><br>병원 측은 이번 사건이 드러난 직후 해당 의사를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다만 해당 의사가 병원에 온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도 없어 의심을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는 해당 의사의 해명과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,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조만간 해당 의사를 불러 불법 촬영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<br>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여현교 기자 1way@donga.com